[한겨레][단독] 적법 이주노동자 3만명 불법체류자 만든 고용허가제 관리자 ㅣ 2019-10-22 ㅣ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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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를 떠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ㄱ씨는 2015년 2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소개로 새 회사 면접을 보고 취직을 결정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허락한 ‘3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었다. 고용허가서를 받으려고 부랴부랴 고용센터를 찾았지만 담당 직원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음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ㄱ씨에게 돌아온 건 ‘고용 불허’ 통보였다. 허용된 구직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는 이유였다. ㄱ씨는 아무 잘못 없이 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자) 처지가 됐다.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탓에 이주노동자 본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ㄴ씨 역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뒤 기존 사업장과의 계약기간이 끝나 2016년 2월 다른 사업장과 계약을 맺었지만 2017년 7월 ‘체류 자격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새 고용주가 고용허가서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앞서 18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의 없이 구직등록 기간을 넘긴 몽골 출신 노동자에게 적법한 체류 지위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와 고용센터의 실수로 구직기간인 3개월을 3일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출처 : 2019.10.21 한겨레신문 *해당원본글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92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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