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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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관리자 ㅣ 2025-02-19 ㅣ 165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희망 날개신청 안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수행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때 의료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희망날개

 

2) 사업기간 : 2025. 2. ~ 12.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3) 지원대상 : 0~6세 이하 미취학 미등록 이주아동(전국)

 

4) 지원내용 :

① 응급·중증 의료비(최대500만원)

② 소액 의료비(최대100만원)

③ 임신·출산비(최대300만원)

④ 필수예방접종(최대30만원)

응급·중증 건은 사례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조정 가능

타 기관과의 중복 지원은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중증도 및 경제 상황 심의에 따라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신청서류(첨부 서식)

증빙서류

신청기관 추천서

생활실태조사서

개인정보동의서

대상자의 신원확인 서류

- 여권(갱신 전 여권 포함), 출생증명서(의료기관),

출생신고서(자국대사관) 중 제출 가능한 서류 사본 일체

()의 여권(갱신 전 여권 포함) 사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의 소득 증빙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입소확인서(쉼터 등 입소자 해당),

급여명세서 등 제출 가능한 서류 사본 일체

신청기관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2) 접수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개인접수 불가)

               이메일 제출 withmigrant@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Tel. 02-953-0468)


 

. 첨부서류 : 사업안내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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