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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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2018년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국내이주사목위원장 담화
관리자 ㅣ 2018-04-10 ㅣ 1537

“이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이민의 날 담화문은 교황님의 이민의 날 담화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전하며 우리의 현실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레위 19,34). 교황님께서는 재임 초기에 전쟁과 박해, 자연재해와 빈곤을 피해 달아난 수많은 이민과 난민의 비참한 상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를 설립하시고 교황님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이민, 강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발과 여정과 도착,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로 체험하는 모든 단계에서 공동체는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민과 난민에 대해 너그럽고 신속하며,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환대하기는 무엇보다 이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목표한 국가에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도주의 비자와 가족 재결합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환대는 인간 중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며 이주민에 대한 환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 성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주 사목을 하는 이주민 사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주민 친구들을 만나면 피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사실, 우리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만으로도 머나먼 땅을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보호하기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사관의 적절한 지원, 언제라도 신분증을 직접 소지할 권리, 공정한 사법 접근권, 개인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최저 생계비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은 미성년 이민의 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이민은 이민자 신분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억류에서도 제외되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가질 보편적 권리가 인정되어 모든 아동이 출생 때 마땅히 국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만 명의 이주 아동이 거주하고 있고 체류 자격의 증명 없이도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학 허용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입학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내부 지침을 통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은 고등학교 과정 수료 시까지 강제 출국을 유예하고 있지만, 1년에 1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거나 구금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자랐거나 장기간 성장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민 미등록 이주자 자녀의 경우 출생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적을 가질 권리와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 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 비자 제도에는 여성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정적 체류 방안이 부재합니다. 미등록 체류 이주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추방의 두려움으로 폭력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의 숙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이 제공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며,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업장 변경 조치를 시행하고,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 자격을 보장하며 출국 조치 전에 충분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내국인 여성과 이주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진하기는 자신을 환대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입니다. “노동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일치를 지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과 난민을 사회적 직업적으로 포용하고, 모든 이에게 고용, 언어 교육, 시민권, 그리고 모국어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을 교황님께서는 격려하십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특성상 지리적으로 외부와 고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장시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휴게 시간과 유급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장 이탈 비율이 높아 농장주는 노동자의 이탈을 막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분증을 압류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 통합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존재로 생겨나는 문화 간 상호 풍요로움을 위한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은 “이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잊도록 만드는 동화(同化)”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통합의 과정은 재정적 또는 언어적 요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또한 도착국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이민에게 특별히 합법화의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 여성 지원 체계는 여성 인권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우선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정상 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적 차원의 책임을 공유하여, 이민과 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행동을 결행하려는 바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2018년 말 이전까지 두 가지, 곧 난민과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교구 이주민 사목 단체들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주사목국에서 마련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과 행동 지침을 꼭 읽어 보시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이민과 난민의 희망과, 또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열망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여 다른 이들과 이방인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의 의미로 교황님의 담화문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이번 담화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 신 철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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