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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관리자 ㅣ 2017-02-09 ㅣ 2675

*출처 : 성북경찰서 안내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신고하십시오(112)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체류신분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Criminally victimized, report it to the police ASAP.

The police will do their job regardless of your legal status.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개요 >

 

 

 

개 념 :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통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 면제)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13.3.1. 시행)

면제 대상

(형법범죄) 살인죄(24), 상해·폭행죄(25), 과실치사상죄(26), 유기·학대죄(28), 체포·감금죄(29), 협박죄(30), 약취·유인죄(31), 강간·추행죄(32), 권리행사방해죄(37), 절도·강도죄(38), 사기·공갈죄(39)

(특별법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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