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념 :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 면제)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13.3.1. 시행) ▶ 면제 대상 (형법上 범죄) 살인죄(제24장), 상해·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 유기·학대죄(제28장), 체포·감금죄(제29장), 협박죄(제30장), 약취·유인죄(제31장), 강간·추행죄(제32장), 권리행사방해죄(제37장), 절도·강도죄(제38장), 사기·공갈죄(제39장) (특별법上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