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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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이주민’(2016.3,유엔난민기구)
관리자 ㅣ 2016-09-09 ㅣ 1593

난민이주민’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유엔난민기구

 

 

1. ‘난민이주민이라는 용어는 상호 교체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론 및 공공 토론에서 난민이주민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흔해지고 있지만, 두 용어 간에는 중요한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에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비호와 이주에 대한 토론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난민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이란, 박해, 분쟁, 폭력, 기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공포로 출신 국가를 떠났기 때문에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극도로 위험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비호를 요청함으로 국제적인 난민으로 인정되며 국가, 유엔난민기구 및 관련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극도의 위험으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이 되며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비호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난민은 국제법상 어떤 보호를 받나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 법체계를 국제난민보호라 칭합니다. 이 체계의 존재 이유는 난민들이 특수한 곤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호신청자와 난민은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계인권선언 14조는 모든 사람은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협약’]이 채택되기 전까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호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유엔난민기구가 이 협약의 시행을 총괄하는 임무을 부여받았습니다.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OAU 협약 등의 지역 법적 장치는 현대 난민 보호 법체계의 초석입니다. 이와 같은 법체계는 난민의 보편적인 정의와 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1951년 협약의 조항들은 난민 보호 및 처우에 관한 조치를 평가하는 주요한 국제적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제 33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자 난민 관련 법체계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난민은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 혹은 송환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들이 이 보호 원칙의 일차적인 의무을 집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그들의 이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4. 1951년 협약의 재검토가 필요한가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수 백 만명의 생명을 구했고,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중요한 인권 장치 중 하나입니다. 1951년 협약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인구 이동의 상황에서 마련된 인류애의 결과물입니다.

1951 협약은 그 본질에 인도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법정에서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있는 도구로 인정됨으로써 유동적인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난민 보호의 가장 큰 과제는 1951년 협약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들이 협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협력과 책임 분담의 정신으로 협약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5. ‘이주민이 난민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나요?

국제적으로 이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공통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책입안자, 국제기구, 언론매체 등은 이주민을 난민과 이주민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국제 이주에 대한 전 세계적 통계는 통상, 비호신청자와 난민의 이동을 포함하는 국제 이주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공 토론에서의 이러한 관행은 혼란을 낳을 수 있으며, 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주는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위해 국경을 넘는 등 대체로 자발적인 행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국제법에 의한 구체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난민이주민,’ 이 두 용어를 혼용하면 난민들이 필요한 특수한 법적보호, 예컨데 강제송환금지원칙과 피난을 위해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핵심을 잃게 됩니다. 비호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난민이주민을 혼용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보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 난민과 비호 체계에 대한 공적 지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난민이 처한 특수한 곤경에 알맞는 법적, 구호적 대응책을 제공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를 희석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때문에, 유엔난민기구는 언제나 난민이주민을 구분함으로써 난민 이동의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법에 의해 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모든 이주민들은 언제나 본인이 선택하여 이주하나요?

사람들을 이주하도록 하는 원인은 복잡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삶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교육, 가족 재결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주를 합니다. 또한 자연 재해, 기근, 극심한 빈곤 등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이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국를 떠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이주민들도 보호 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이주민은 대부분 본국을 떠나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으며, 그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주민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러한 보호는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근거합니다.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 할 경우, 심각한 차별, 임의적인 체포 혹은 구류, 강제 노동, 투옥, 착취적인 노동 환경 등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혹은 보호자 미동반 아동 등의 이주민들은 특수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필요사항을 충족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주 관리 방식을 적극 지지합니다.

 

8. 난민은 강제이주민인가요?

강제이주란 사회과학자 등이 국경을 넘거나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실향 및 비자발적 이동 상황을 포괄 정의하기 위해 때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일례로, 이 용어는 자연 재해, 분쟁, 기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강제이주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이주와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습니다. 이는 넓은 범위의 현상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난민의 정의는 국제 및 지역 난민법에 의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여러 국가들이 그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 사항를 이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난민을 강제이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특수한 요구사항과 국제사회가 그들을 위해 합의한 법적 의무로부터 주의를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이동 및 다른 형태의 실향에 강제이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9. 그렇다면, 난민과 이주민을 모두 포함한 혼합된 이동 인구를 지칭하기 위한 올바른 용어는 무엇인가요?

복합적 양상의 인구이동을 지칭할 때 유엔난민기구가 선호하는 용어은 난민과 이주민입니다. 이 방법은 이동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보호,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난민과 비호신청자는 그들의 특수한 요구사항과 권리에 따른 별도의 특수한 법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토론에서 때때로 혼합 이주혼류,’ ‘혼합 이동등의 관련용어가 난민과 이주민(인신매매 피해자 등 취약한 이주민 포함)이 동일한 경로와 수단으로 같이 이동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혼합 이주 인구 내 개인 신분을 알 수 없거나 이동에 복합적 이유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약칭으로 일부 쓰이는 혼합 이주민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불명확합니다. 이 용어는 혼동을 야기하고 이동 인구 내 난민 및 이주민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10. 체류국에서 다른 국가으로 이동하는 난민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최초 체류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난민은 체류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고 해서 난민 신분을 상실하거나 이주민이 되지 않습니다. 난민은 그의 출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사실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난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호 또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어떠한 경로를 택하든, 또 그 여정을 위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든 상관 없이 난민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2016315일 유엔난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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