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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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관련 용어(2015년, UN난민기구)
관리자 ㅣ 2015-07-29 ㅣ 1685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UNHCR은 출신국 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자로 간주함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어떤 국가도 법률상 자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

인도적지위 (Humanitarian Status)

국제법에 의하여, 인도적 사유로 국가에 체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는 난민지위의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귀환민

(Returnee)

고향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간 국내실향민이나 난민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에는 난민, 난민지위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됨


*출처 : UN난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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