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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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자격별 사증 종류(2015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관리자 ㅣ 2015-10-21 ㅣ 1351

외교,공무

외교(A-1), 공무(A-2), 협정(A-3)

90일 이하 단기

일시취재(C-1), 단기일반(C-3), 단기취업(C-4)

90일 이상 장기체류

(취업)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90일 이상 장기체류

(비영리)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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