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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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⑤ (2017년)
관리자 ㅣ 2018-06-07 ㅣ 606

성명 : 000(, 49, 기혼, 2017년 입국, 불법, C-3)

접수 : 2017613

종결 : 2017625

처리기간 : 12

a)사건 개요

청주시에서 건설 일을 하던 의뢰인은 2017514일 저녁 8시경 길을 걷던 중 넘어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청주 시내 효성병원에서 진료와 검사 받았는데, 검사 결과 경추 인대가 파열되고 그 뒤쪽으로 피가 고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b)처리 과정

519일 의뢰인의 아내가 입국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 받은 후, 아내의 간병을 받으며 입원 치료 받았다. 병원비 총액이 1,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의뢰인에게 지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원무과에서 의료보험카드를 만들어 주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태국공동체 기금에서 150만원을 지원하였다.

 

c)결과

수술 결과도 좋고 병원비도 잘 해결되어, 624일 퇴원 직후 의뢰인

부부는 동반 출국했다.

 

d)연계 기관 : 청주시 소재 효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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