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② (2019년) 관리자 ㅣ 2020-04-29 ㅣ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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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 국적 : 베트남(여, 21세, 미혼, 2017D-2입국, 등록) 접수 : 2018년 11월 25일 종결 : 2019년 12월 08일 처리기간 :11개월 a) 개요 의뢰인은 2017년 유학(D-2)비자로 입국하였다. 대학에서 공부하며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약 3개월 10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개월분의 임금 170만원을 받지 못하여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상담실은 사업주에게 전화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사업장이 정산한 130만원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의뢰인은 상담 한 달 후 1회 분할 4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2회 분할 4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마지막 지급은 3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고 사업주와 전화연락도 되지 않으므로 상담실은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류를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주와의 통화 시도와 달리 사업주는 노동청 출석도 하지 않고 지급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났다.
c) 결과 이미 진정취하기간이 훨씬 지난 상태였지만 근로감독관의 사업주와의 지속적인 통화 노력으로 상담접수 11개월이 지난 12월 초 의뢰인은 마지막 분할액을 수령하였다. d) 연계기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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