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②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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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 국적 : 몽골(남, 25세, 기혼, 2013입국, E-9불법) 접수 : 2016년 06월 30일 종결 : 2016년 09월 13일 처리기간 : 2개월 13일 a) 개요 의뢰인은 2013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 하였다. 마포 공사 현장에서 몽골인 근로자 4명과 2016년 3월 9일부터 2016년 4월 9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계속 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어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상담실에서는 우선 사업장 팀장에게 전화하여 상담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우선 하루 일급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을 버리고 갔다고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10일 후 의뢰인이 팀장님이랑 연락을 하니 결제 될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번 주까지 해결 해 준다고 해서 내담자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의뢰인이 연락이 없어 상담실에서 통화를 해 보니까 팀장이 아직까지 월급을 지급 안 해 주었다고 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하기를 희망했다. c) 결과 8월 5일 의뢰인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하여 체불진정을 냈다. 8월 26일에 노동부에 출석 하였고 팀장이 9월 8일까지 해결 해 준다고 하고, 8일에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의 월급을 모두 지급 받고 사례를 종결하였다. d) 연계기관 : 고용노동부 남부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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