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①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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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 국적 : 베트남(남, 34세, 기혼, 2009입국, E-9불법) 접수 : 2016년 07월 24일 종결 : 2016년 10월 11일 처리기간 : 2개월 15일 a) 개요 의뢰인은 2009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 하였다. 의뢰인은 인천시 소재 단추생산 업체에서 2013년 3월 13일부터 2016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한 후 3년 2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원하여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상담실에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상담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이 폐업처리 된데다,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가 부담할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으니 정산서를 준비하여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상담자는 다시 사업주와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3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월급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이 620만원’이라고 하였다. 그 관련내역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러한 내용을 세무서에 문의하니,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서 발급을 요청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사업주는 회사 담당 노무사와 의논 한 후 사업장이 새 사업주에게 인계 과정에서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은 인수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근로자들의 월급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왔다.
c) 결과 미리 회사에 근로자의 통장사본과 수령증을 송부하고 난 몇 주 후 근로자는 45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관하고 있던 수령증 원본은 상담실을 방문한 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고 사례를 종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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