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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 ⑧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977

성명 : 000

국적 : 필리핀 (, 53, 기혼, 2013입국, 불법, C-3)

접수 : 2016111

종결 : 20161230

처리기간 : 60

 

a) 개요

필리핀 공동체 담당 신부님의 연락으로 건국대학교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되어 방문해보니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 들어온 중증 환자였다. 중환자실에서 급한 수술을 한 후 누워있었고, 병원비가 3천만원 가까이 나왔으나 환자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부인은 돈이 없어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다.

 

b) 처리 과정

점점 커지는 병원비에 압박이 심해져 왔으나 환자와 그 부인은 병원비를 납부할 만큼 돈이 없던 상황이었고, 환자의 상태는 조금 좋아져 일반병실로 이동되어 졌으나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희망의 친구들을 통해 간병인 요청을 하였다. 간병인이 간병을 해주었으나 간병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대소변 처리는 물론이고, 의식이 없어 주기적으로 몸을 뒤집어 주어 몸을 닦아 주지 않으며 욕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1주일 후에 환자에게 항생제 저항균이 발생되어 격리조치가 되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없으나 다른 환자들에게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이라 전염되면 안되기에 병원에서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간병인은 이를 구실로 간병을 중단하였고, 그 후 간병인은 힘들다고 그만두었다. 희망의 친구들측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간병인이 없자 부인이 간병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고 부인은 일도 못나가고 자신도 너무 힘이 들자 환자를 놔두고 외출을 한 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보호자가 아무도 없자 병원측에서는 환자를 다시 중환자실로 들여보냈고, 병원비가 꾸준히 오르자 병원 원무과 측에서는 강제 출국을 대사관과 상의하였다.

필리핀 공동체에서는 2차 헌금을 통해 50만원을 걷어 병원 측에 전달하였고, 이 돈은 환자의 기저귀와 물티슈 등 보호자가 구비하여야할 필수물품 구매금액으로 사용되고 남은 돈은 병원비로 환원되었다.


c) 결과

수술 후 환자 상태는 약간의 의식이 돌아왔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을거라는 담당의의 소견대로 인지능력이 많이 저하되었고 언어능력은 아주 많이 상실되었다. 병원 사회사업실 측에서는 환자에게 일명 자선베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의료원으로 전원시켜 병원비 부담을 없앨 생각이었으나, 시기가 지체되자 1229일 원무과에서 대사관측은 본국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과 협의하여 환자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켜 버렸다.


d) 연계 기관

건국대학교병원, 필리핀 공동체, 희망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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