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①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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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 국적 : 태국 (남, 56세, 기혼, 2014입국, 불법, C-3) 접수 : 2016년 2월 2일 종결 : 2016년 2월 2일 처리기간 : 1일 a) 개요 2014년 10월 29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전북 고창에 있는 인삼재배 농장에서 근무했는데, 2015년 12월 말쯤 농장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차가 전복되어,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처리 과정 진단 결과 척추 신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하다 했으나, 태국에 있는 그의 처와 의뢰인은 수술비를 걱정하며, 수술 받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했다. 수술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했지만 귀국을 고집해 말릴 수 없었다. c)결과 2016년 2월 2일, 마침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고향방문 예정이던 태국인 여성이 휠체어에 의뢰인을 태우고 귀국을 도와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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