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문의하기 오시는길 사이트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판 Board

공지사항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관리자 ㅣ 2017-02-09 ㅣ 3394

*출처 : 성북경찰서 안내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신고하십시오(☎ 112)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체류신분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Criminally victimized, report it to the police ASAP.

The police will do their job regardless of your legal status.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개요 >

 

 

 

▶ 개 념 :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 면제)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13.3.1. 시행)

▶ 면제 대상

(형법上 범죄) 살인죄(제24장), 상해·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 유기·학대죄(제28장), 체포·감금죄(제29장), 협박죄(제30장), 약취·유인죄(제31장), 강간·추행죄(제32장), 권리행사방해죄(제37장), 절도·강도죄(제38장), 사기·공갈죄(제39장)

(특별법上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첨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