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베들레헴 어린이집 조리원 관리자 ㅣ 2022-05-12 ㅣ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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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 베들레헴어린이집은 서울시 지정 다문화어린이집입니다. 동료와 잘 협력하고, 어린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나눠줄 성실한 조리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1)근무처: 베들레헴어린이집(성북구 성북동) 2)모집부분: 조리원 1명 3)근무시간: 오전 9시-6시 (근무시간 협의 후 조정가능) 4)지원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5)보수기준: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협상, 6)근무시작: 2022년 5월 16일
■ 제출서류 1)이력서(사진첨부, 연락처기입) 1부. 2)자기소개서 1부. 3)자격증사본1부. 4)경력증명서 1부. 5)개인정보동의서 1부(합격후 추가서류제출안내)
■ 응시 및 접수기간 1)서류접수일시:2022년 5월 12일- 2022년 5월 마감시까지
■ 전형방법 1)1차:서류심사 2)2차: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접수방법: E-mail접수- donbosco13@hanmail.net 2)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문의처: 베들레헴어린이집 원장 신선영 02-3676-7705 / 010-3364-9929 ■ 기타사항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정신질환자 다)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 양 중독자 라)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 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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