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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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Shelters

사랑의 집

 
설립

이주여성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할 경우 동반 자녀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직 단계부터 착취와 억압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주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생활공간은 매우 적습니다.

사랑의 집은 생활하기 어려운 다문화모자가정을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한 뒤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문화모자가정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정착하고,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운영원칙

이혼한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들을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입소자들이 저축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6개월 이후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2년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병이나 전염병 등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주거지원 생활공간 무상 지원
의료지원 의료기관 연계 및 지원
기초 생활 정보
안내와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기구가 제공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어린이집 이용, 공공서비스 지원, 학교전학 등의 정보 제공과 수급 안내
자립과 진로 지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취업, 소비와 저축에 대한 안내와 지원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지원
상담지원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안내와 욕구 해소
자녀지원 학교와 어린이집, 방과 후 학습.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이용 등의 안내와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