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후원계좌(이주사목위원회 명의) 해지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의 건 관리자 ㅣ 2023-12-11 ㅣ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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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입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관련 긴급하게 공지할 사항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후원계좌는 서울대교구 명의와 이주사목위원회 명의를 같이 사용하지만 자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어 그동안 서울대교구 기부금영수증 용지에 작성하여 보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후원금 입금분부터는 교구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한 처리를 위해 1) 2023년 12월 28일부터는 이주사목위원회 명의로 된 후원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 이주사목위원회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계신 후원자분들은 꼭 참고하여 주시어 이체하고 계신 은행을 서울대교구 명의 후원통장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체하고 있는 계좌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02-924-9970) <사용불가 계좌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 ① 우체국 010041-02-471662 ② 하나은행 110-890350-79705((구.외환계좌) 611-016183-603) ③ 기업 001-132862-01-016 ④ 신한 140-006-814125 ⑤ 신한(구.조흥) 140-006-814640 ⑥ 지로 후원자 ⑦ CMS 후원자 ⑧ 국민 093437-04-006789 ⑨ 우리 1005-601-412299 <이체 가능한 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 ① 농협 026-01-055631 ② 국민 093-01-0297-691 ③ 하나 270-910002-83904 ④ 제일 455-20-040551 ⑤ 우리은행 454-006742-13-011 ⑥ 우리은행 454-006742-13-007 2) 그리고 2023년 후원금 입금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하게 되었고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12월 15일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는 분들은 먼저 전화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발급되던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전면 폐기되며 입금자명과 기부금영수증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위원회로 연락해주세요(02-924-9970).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R코드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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