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취재후] ‘농부 없는’ 농촌…이주노동자마저 떠나는 이유는? 관리자 ㅣ 2021-11-29 ㅣ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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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A씨는 왜 불법을 사는가? 지난 9월, 전남 영암군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민 A씨가 수확철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이주노동자 하루 인건비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 힘겨워진 농촌 현실이 담겼습니다.
농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삼치잡이가 한창이던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정치망 어선에서는 선원 이주노동자 6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주노동자 4명이 삼칫배를 떠나 임금을 더 주는 유자망 어선(조기잡이)으로 불법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끼리 갈등이 불거진 상황 속에 부족한 일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선현 여수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조업을 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됐고, 곳곳이 불법 천지"라고 한탄했습니다.
...(중략)... 농어촌에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이탈하는 걸까요? 물론 악덕 고용주를 견디다 못해 미등록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인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촌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략)... ■ 전북 무주의 실험..."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농촌 지역에 일상화된 이 같은 불법 노동과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무주는 작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한시적 계절근로자들을 모아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물재배업종에 한해 농협이 인력소개소 역할을 하며, 이주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숙소를 제공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방식인데도 무주군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 인력 문제 해법을 찾아가야한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정책의 실패가 두려워서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거리 생산기지인 농어촌의 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농어촌 인력전쟁.."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요?" 농어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내놓는 대신, 먹거리 생산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정부도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합니다. 정부 부처 실무자들은 "이제는 제도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수긍은 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안도 나와 있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농어업이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인권 신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최혜진 (join@kbs.co.kr) * 출처 : 2021.11.25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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