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⑦ (2017년) 관리자 ㅣ 2018-06-07 ㅣ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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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남, 53세, 기혼, 2015년 입국, 불법, C-3) 접수 : 2017년 11월 1일 종결 : 2017년 11월 15일 처리기간 : 14일 a)사건 개요 2017년 10월 중순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의뢰인이 대전 인근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니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처리 과정 10월 17일 선교사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를 만났는데, 당시 환자 상태는, 자가 호흡은 가능했으나 코로 연결된 호스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9월 중순부터 11월 3일까지 폐와 위장 질환으로 응급실에서 두 달간 입원 치료 받아 왔으며, 진료비 총액은 3,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총액의 50% 정도 감면 받은 후, 태국정부가 2,000만원 지불하고 11월 3일 퇴원했다. c)결과 11월 3일 퇴원 후, 대사관 직원이 의뢰인과 함께 서울까지 동행해주었고, 의뢰인은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환자쉼터에서 하루 머물고, 11월 4일 본 선교사가 의뢰인의 집까지 의뢰인을 동행하였다. 귀국 1주일 후, 의뢰인은 태국 고향 근처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d)연계 기관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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