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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 ⑧ (2017년)
관리자 ㅣ 2018-06-07 ㅣ 709

성명 : 000(필리핀, , 36, E-6, 합법)

접수 : 2015701

종결 : 2016101

처리기간 : 6개월

 

a) 사건 개요

20156월 목 우측 하단에 멍울이 잡히고 발열이 극심하며 지난 한 달 동안 6kg의 몸무게가 빠지는 등의 증상으로 본인 인근 1차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자 서울 적십자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다. 의사 소견으로 암 일수도 있다하자 막대한 병원비의 부담과 병원 동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공동체 담당 알프레도 신부님과 함께 상담실에 찾아왔다.

 

b) 처리 과정

상담실을 방문한 동년 71일 적십자병원과 통화 후 결정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판단되는 서울의료원으로 진료를 받고 바로 입원조치 되었다. 사회 사업실을 방문하여 암 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 암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프로그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했기에, 방문 직전 성북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등록해주었고 비용 366,104원 대납해주었다.

조직검사 결과 <임파선 종양암 4(말기) + B형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었으며, 항암치료를 즉각 실시하였다. 또 산정특례적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95%의 병원비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염치료도 겸행해야 했기에 보통의 환자들보다 간에 부담이 심하여 천천히 약물치료를 시작하여야 했다. 1차 입원이 끝나고 퇴원당시 직장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비 90여만원 중 50만원을 본인이 납부하였고 30만원은 가톨릭의료지원비 신청으로 납입하였다. 잔여금액인 10여만원은 긴급지원비로 대납해주었다.

2주 간격으로 월 2회의 주기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중간 CT 스캔 확인 결과 암세포의 전이가 확연히 나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기간에 감소되었던 체중도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1회 입원 시 평균 4일정도 입원하였으며 월 2회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자 병원비의 5%(1회 입원시 본인부담금 평균 100,000)인 본인부담금도 본인 지불능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필리핀 공동체에서 400,000원의 지원금을 우리사무실로 입금해주었고 향후 치료비에 대납처리 해주었다.

매 차수 월 2회 입원으로 항암제 투여를 하던 중 총 6차 항암치료가 끝나던 때 담당 의사의 요청으로 면담해보니 6차 치료 후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골수이식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국내에서 골수이식 치료를 받을 경우 급격한 체력저하나 면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일치하는 골수를 찾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소견으로 마지막 CT스캔 확인으로 완치가 안 되었을 때는 귀국조치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c) 결과

동년 1228일 본국에 있는 본인 딸의 질병으로 딸이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겨 그 걱정으로 마지막 CT스캔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촌 중 간호사가 있어 미리 이야기를 해본결과 본국에 있는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할것이라 판단하였다.

본국에서도 치료가 이어질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치료기록과 진단소견서 및 촬영 영상물등을 영문으로 발급받았으며, 당일 병원 방문하여 항암제 투여 삽입관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1611일 귀국하였다.

 

d) 연계 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사회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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