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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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⑨ (2017년)
관리자 ㅣ 2018-06-07 ㅣ 669

성명 : 000(필리핀, , 35, E-9, 불법)

접수 : 2015918

종결 : 20151126

처리기간 : 69

 

a) 사건 개요

2015915일 출산을 하였으나 이른둥이(7개월)로 현재 한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 상태에서 비용적인 도움이 필요해 아이 아버지인 롬닉이 필리핀공동체 알프레도 신부님과 함께 상담실로 왔다.

 

b) 처리 과정

함께 동행하여 한양대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이미 한양대병원 사회사업실에 들러 아름다운재단에서 실시하는 이른둥이 지원프로그램(다솜이 숨결살리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전체 병원비의 70% 최고 1,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지원결과는 향후에 발표가 난다고 하였다.

병원비용이 하루에 300만원정도 나오는 상황이다보니, 921일 조금 더 저렴한 시립 보라매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원조치하였고, 보라매병원 사회사업실을 방문하여 근로사실확인서를 통한 진료비 80% 감면혜택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922일 한양대병원에서 나온 비용 중 이른둥이 지원프로그램 적용을 받아 자기부담금 30%2,084,870원을 긴급지원비로 대납해주었다.

아이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 사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근로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사장님의 배려로 아이 엄마 출산 비용과 병원비 등 상당부분을 조건없이 대납해준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향후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아이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월급의 일정부분(20만원)을 매월 상담실로 이체하여 갚아나간다고 하였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의 상태는 이른둥이인 점을 제외하면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으나, 초음파 검사결과 뇌 피질에 수포가 발생되는 것 같아 보이는 증상이 확인되어 퇴원 후 MRI를 찍어 판단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잘못하면 소아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c) 결과

동년 114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비교적 건강히 퇴원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이들은 만 3세때까지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특이한 점은 없다. 하지만 퇴원 소속당시 원무과에서 본인부담금 80여만원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후에 외래진료 방문당시 이른둥이 지원프로그램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매월 10만원씩 나누어 지불하게 하였다. 한번 더 방문하여 성토해보았지만 변동사항없이 종결되었다.

 

d) 연계 기관

한양대병원, 보라매 시립병원, 보라매 시립병원 사회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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