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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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⑩ (2017년)
관리자 ㅣ 2018-06-07 ㅣ 813

성명 : 000

국적 : 몽골(, 33, 기혼, 2006 입국, E-9불법)

접수 : 2017 11 06

종결 : 진행 중.

 

a) 개요

의뢰인은 2006 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 하여 일하였는데 지난 201 10 2 자신의  3 옥상에서 가옥을 수리하다가 추락하여 허리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부천 순천향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부러진 허리와 왼쪽 다리 수술을 받았다. 다시 10 11 다시 갈비뼈 하나를 떼어 이식하는 재수술을 받았는데  과정에서  차례의 수술비용 34,914,534원이 발생하자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b) 처리과정

수술비용은적금을 해약하고 몽골 친척들에게 빌려서 모았으나 그래도 2000만원이 부족하여 jubilee medical insurance(희년 의료공제회) 회원가입을 하여  9.200.000원을 지원 받고 7.337.140원은 친구들에게 빌려 퇴원하였다.  동안 일하여 받은 월급은 몽골가족들의 생계비와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였기에  이상 치료비를 충당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고 본국의 부모나 형제친척들의 지원도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2 전에 결혼하여 10개월  아들을 두고 있으며 부천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 월세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고 후로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계속 월세가 공제되고 있기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취업을  때까지의 생계비와 병원비가 막막하였다. 상담실에서는 의뢰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의사 선성님을 만났다. 다리 수술 후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 되었지만 재활 진료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퇴원 후 집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30시간 넘게 열과, 구토와 두통이 심하여 MRI, CT를 찍어 봐야 했지만 검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병원 사회사업팀의 지원요청 상담을 통해 검사 비용을 지원 받았다. 상담실에서 가톨릭의료협회 의료비지원금 30만원을 신청하였고 서울교구 이주사목 수녀분과의 지원금 1.500.000원을 지원받아 1,800,000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다.

c) 결과

진행 중

 

c) 연계기관

부천 순천향 병원 사회사업팀, 가톨릭의료협회, 서울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수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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