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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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② (2018년)
관리자 ㅣ 2019-04-29 ㅣ 527

성명 : 000

국적 : 필리핀(, 54, 기혼, 2000F-1입국, F-1미등록)

접수 : 20180914

종결 : 20181231

처리기간 : 3개월


a) 개요

의뢰인은 체외충격파 석쇄술이 필요한 신장결석 환자로 필리핀공동체를 통하여 치료지원 병원 연계, 동행을 요청하고자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초기발병 했던 20173월과 11월 두 차례 적십자병원의 지원치료를 받았고, 20188월 말 고열, 탈수 증세로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여 급성 신우신염을 진단받고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94일 퇴원하였다. 퇴원 후 외래진료 소견으로 신장 우측에 결석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나 서울의료원으로서는 당해 서울시 사회안전망서비스 프로그램지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의 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동부시립병원 문의하니 해당진료과(감염내과)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고 하여 적십자병원 비뇨기과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담당의는, 얼마 전 입원치료 받았던 서울의료원의 시술기록지와 경과지를 발급받아 와야 확실한 시술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서울의료원 비뇨기과의 외래진료 예약을 거쳐 의무기록을 발급받았다. 1025일부터 1231까지 총 10회의 체외충격파석쇄술을 시술받고 발생 병원비는 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의 지원요청 상담을 거쳐 시술비를 지원받았기에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의뢰인은 2000년 한국 남성과의 결혼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결혼 1년 만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월세방에 거주하다가 최근에는 월세 임대료도 내지 못하여 월세방을 나와서 현재는 친구 집을 옮겨 다니는 상황이었다. 시술기간동안 복용할 내복약은 원외약국 처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주사목 긴급지원금에서 약제비로 지원하였다.


c) 결과

시술을 마친 의뢰인은 상태가 호전되어 우선 주 2회 취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향 후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으며 계획한 만큼의 돈을 저금하게 되면 귀국을 원하고 있다.


d) 연계기관

서울의료원 사회사업팀, 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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