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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임금① (2019년)
관리자 ㅣ 2020-04-29 ㅣ 554

성명 : 000

국적 : 베트남(, 24, 미혼, 2018 D-4입국, 등록)

접수 : 20181113

종결 : 20190614

처리기간 : 7개월


a)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하였다. 대학에서 공부하며 성북구 소재 봉재공장에서 약 2개월(53)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본 상담실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10 여 차례 방문하여 지급해주기를 계속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의뢰인의 근무태도와 사업장 손해를 이유로 금액을 낮추어 160만원을 분할로 지급 하겠다고 약속 하였음에도 사업장의 어려운 형편만을 주장하며 지급이 이행되지 않거나 전화까지 받지 않았다. 상담실은 사업장의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렸지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노동청에 출석한 의뢰인은 설사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주는 지급할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c) 결과

5개월에 걸친 상담실과 근로감독관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3회 분할로 현금 125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처음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그 사업장에서 일했으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주변 친구들과 달리 자신은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며 종결하였다.


d) 연계기관

서울지방 북부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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