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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① (2020년)
관리자 ㅣ 2021-03-04 ㅣ 448

성 명 : 000

국 적 : 베트남(, 2019.10.18.출생)

접 수 : 20191022

종 결 : 20201231

처리기간 : 14개월

 

a) 개요

상기 환아는 20191018일 전남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출생한 지 나흘 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서울성모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원 하였고, 환아의 부모는 미등록 체류자로 건강보험 미가입자 이므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안고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본 상담실은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을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요청 상담을 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자 환아 아버지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대표에게 근로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였다. 거주지가 전남 고흥이므로 산후조리가 더 필요한 환아의 엄마는 며칠 후에 서울로 오기로 하고 환아 아버지는 베다니아 환자쉼터에 입소하였다. 환아는 심장혈관 시술을 마치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하여 온 가족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이동하였다. 사회사업팀에 확인 결과, 1차 치료비는 총 3800 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 2300만원을, 환아를 위한 외부지원사업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후 환아는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2회의 외래진료를 거쳐 202059일 재입원 하여 512일 협소한 심장과 폐동맥을 확장하는 수술을 받고 526일 퇴원하였다. 이 때 상담실에서는 2차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회사업팀이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7975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환아의 경과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고, 그로부터 다시 5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총 3회의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를 받으며 심장과 발육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환아의 상태가 점점 양호해지므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의의 소견을 끝으로 치료를 종결하였다.

 

c) 결과

아기의 부모가 12월에 아기를 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례를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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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계기관 :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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