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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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② (2020년)
관리자 ㅣ 2021-03-04 ㅣ 428

성 명 : 000

국 적 : 베트남(, 36, 가혼, 2018 C-3 입국, 미등록)

접 수 : 20200519

종 결 : 20200809

처리기간 : 2개월 22

 

a) 개요

의뢰인은 20182월 단기종합(C-3)비자로 입국하여 여러 군데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하던 중 고열과 우측 턱 아래 심한 부종 등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며 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상담실은 급히 국립중앙의료원 갑상선센터에 진료예약을 하였으나, 519일 진료당일 환자가 심한 고열과 부종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우선 응급실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검사를 받게 되었다. 코로나 검사 후 바로 응급실 음압병실에 입원조치 된 환자는 약 이틀 동안 수액을 투여 받는 과정에서 결핵, C형간염, HIV 진단을 받았다. 500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한 채로 담당의의 판단에 따라 보라매병원 격리병동으로 전원 된 환자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1400만원의 병원비 중 100만원 만 본인이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미수금 각서를 작성한 다음 619일 퇴원하였다. 그 후 2회의 진료를 받고 내복약을 복용하며 지내다가 외관상으로는 열과 부종이 가라앉아 병세는 많이 호전되어 보였으나 아무래도 취업활동은 무리임을 자각한 의뢰인은 스스로 귀국을 원하였다.

 

c) 결과

상담실은 베트남 대사관에 항공기 탑승을 요청하고, 의뢰인과 함께 출입국 외국인 청 심사과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서를 발급받았다. 또 비행기 탑승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첨부하여 89일 의뢰인이 귀국하기까지의 절차에 동행하였다.

 

d) 연계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원무과 및 사회사업팀

보라매병원 39병동 및 사회사업팀

중구보건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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