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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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③ (2020년)
관리자 ㅣ 2021-03-04 ㅣ 434

성 명 : 000

국 적 : 베트남(, 44, 기혼, 2019 C-3 입국, 미등록)

접 수 : 20200927

종 결 : 20201228

처리기간 : 3개월


a) 개요

의뢰인은 20198월 단기종합(C-3)비자로 입국하여 약 1년 간 몇 군데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20209월경부터 심한 복통으로 거주지 근처 병원의 진료결과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듣고 바로 조직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위장출혈과 심한복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암 진행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큰 병원의 진료를 원하여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상담실은 국립중앙의료원 소화기센터 진료를 예약하고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사업팀에 전화 문의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일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근로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니,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를 토대로 근무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소화기센터 진료 결과 위장에 6-7cm의 궤양이 발견됐고 위액과 혈액이 덩어리로 뭉쳐진 상태이며 출혈이 계속되므로 우선 CT 검사를 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진료과정에서 의뢰인의 위암이 가족력에서 비롯되었고, 또 의뢰인이 일했던 곳들은 사업장명이 없는 농장이라 사업장 정보도 준비할 수 없었기에 치료비를 지원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1027일 입원하여 CT검사 결과 위암 4기이므로 이미 수술은 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위에 관을 삽입하여 식도와 위 사이의 막힌 부분을 뚫는 시술을 하였다. 상담실은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가톨릭평화신문 모금을 신청하고,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 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가톨릭 원목실 1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베트남 대사관의 비행기 편으로 1116일 귀국하였는데, 2주간의 코로나 자가 격리를 마치고 1130일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상담실은 1218일에 가톨릭평화신문의 모금액 36,969,956원을 송금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치료비 미납금액 8,491,250원을 원무과에 송금하고, 남은 전액을 의뢰인의 가족에게 송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송금예정이었던 28,478,706원의 10%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본국 가족의 의향에 따라 송금예정 금액의 10%(280만원)를 상담실의 긴급지원금에 남기고 25,678,706원을 송금하였다.


C) 결과

의뢰인이 126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례를 종결하였다.


d) 연계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회사업팀, 가톨릭 원목실, 원무과

가톨릭 평화신문,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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