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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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① (2018년)
관리자 ㅣ 2019-04-29 ㅣ 498

성명 : 000

국적 : 베트남(, 22, 미혼, 2017입국, D-4-1미등록)

접수 : 20171212

종결 : 20181231

처리기간 : 12개월



a) 개요

의뢰인은 2017년 일반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같은 해 127일 쓰러졌고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에서 뇌종양 진단받고 제반검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막대한 병원비가 걱정되어 지원병원을 찾고자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본 상담실은 서울의료원 사회사업실과 통화하여 병원비 지원요청을 위한 상담과 신경외과 외래진료일을 예약하고, 그에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하였다. 우선 의뢰인의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며, 근로확인서는 사업장으로부터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대체서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진료당일 새벽에 심한 발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급히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CT, X-ray 결과 악성종양이 의심된다고 하여 MRI촬영 후 바로 10층 병실에 입원하였다. 또한 사회사업실에 지원요청 상담하였는데, 학교 이탈 후 2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하여 발급 불가능한 사업장의 근로확인서는 환자의 진술서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입원 다음 날 5cm크기의 종양 조직액을 주사기로 추출 검사하니 농양70%, 수분30% 라는 결과가 나왔고 12일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병원비는 4,600만원(90%)이 발생하였는데 환자가 465만원(10%)를 납부하고 126일 퇴원하였다. 퇴원 전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환자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고 다음 주 외래진료 때 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신경외과 외래진료는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CTMRI를 촬영하고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였는데 거의 완치되었다고 할 만큼 수술부위가 점차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외래진료 때마다 처방되는 6개월분의 내복약은 원외약국에서 구매하는데 60-70만원 상당의 큰 금액이므로 가톨릭의료협회로부터 약제비 30만원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c) 결과

심장질환 치료는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교구 상담실에 동행을 의뢰하였는데 진료결과 심장에 구멍이 있는 기형으로 다행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며 선천성 질병이기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기에 우선 보류하였다.


d) 연계기관 : 서울의료원 사회사업팀, 인천교구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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