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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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③ (2018년)
관리자 ㅣ 2019-04-29 ㅣ 506

성명 : 000

국적 : 우즈베키스탄(, 46, 미혼, 2013 입국, G-1등록)

접수 : 20171010

종결 : 20171219

처리기간 : 3개월


a) 개요

의뢰인은 2013년 방문동거(F-1) 비자로 입국하여 신생아 조카의 양육을 전담하며 여동생 집에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신장투석을 필요로 하였고 여러 병원(아주대학교 병원, 굿모닝병원, 적십자병원 등)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투석치료를 받았다

 

b) 처리과정

그 후 거주지 근처의 개인내과의 도움으로 실비만으로 투석치료를 받았으나 투석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미처 납부하지 못하는 병원비가 자꾸 누적되니, 병원 측에서도 이 상태로는 마냥 지원을 해주기 어렵겠다는 입장을 주장하므로, 환자의 동생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실은 시립병원과 외부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병원에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무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보니 어느 병원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로부터 총 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39회의 투석을 실시했고 상담실은 총 5회에 걸쳐서 투석병원으로 비용을 송금하였다

 

C) 결과

의뢰인은 개인병원으로부터 실비용으로 투석치료 지원을 받고는 있었으나 이 병원 역시 무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여러 병원들의 지원도 불가능하고 한국에 초청해 준 여동생도 자신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지원신청은 매우 적절하였다. 지원 종결 후 상담실은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우편 발송하였다.


d) 연계기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정동국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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