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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⑤ (2018년)
관리자 ㅣ 2019-04-29 ㅣ 614

성명 : 000

국적 : 태국(, 44, 기혼, 2016년 입국, C-3 미등록)

접수 : 2018620

종결 : 2018719

처리기간 : 1개월


a)사건 개요

아내와 함께 경남 진주 소재 고추 농장에서 근무한지 3일 만에 두통이 심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큰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여태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했고, 620일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국립의료원 응급실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받고 바로 수술, 입원 치료받다가 퇴원을 앞두고 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선교사와 만났다.


b)처리과정

병원비 총액 1,900만원 중, 퇴원하던 날 200만원 납부하고, 잔액은 형편 닿는 대로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다. 퇴원 후, 829일 응급실에서 담당의 만나 진료 받고, 병원비 잔금 1,700만원 중, 120만원 지불하고 한달 후 재진 받기로 하였다. 의뢰인의 처는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베다니아 환자쉼터에 짐을 맡기고 잠시나마 간간이 쉬며 통원하였다.


c)결과

재진 일에 의뢰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어 종결하였다.


d)연계 기관

국립의료원, 태국대사관, 베다니아 환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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