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① (2019년) 관리자 ㅣ 2020-04-29 ㅣ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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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 국적 : 베트남(남, 35세, 기혼, 2015 입국, E-10미등록) 접수 : 2019년 09월 08일 종결 : 2019년 09월 25일 처리기간 : 17일 a) 개요 의뢰인은 2015년 선원비자(E-10)로 입국하여 근로계약 기간 동안 어업에 종사하 다. 그러다가 2018년 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화기에 심한 이상을 느껴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의뢰인은 체중감소와 심한 구토감 으로 밥도 물도 삼키기 어려운 상태였다. 상담실은 국립중앙의료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고자 했으나 진료대기자가 많아 응급실에 입원하여 기본검사 및 심전도와 X-ray 촬영, 복부와 골반 CT 검사를 받았다. ‘식도이완 불능’진단을 받고 병원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회사업팀을 방문하여 전산 조회하니 아직 건강보험수가로 정산 받을 수 있는 환자임이 확인되어 90%를 지원받고, 입원한 지 2주일 만에 퇴원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 퇴원 시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로 서울대병원 위암센터 진료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후 증세가 재발되면 다시 진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C) 결과 의뢰인의 증세와 상태가 너무 심하여 우려하였으나 그 당시 제반검사와 진료결과 큰 이상이 없고 현재까지의 무소식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사례를 종결하였다. d) 연계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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