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문의하기 오시는길 사이트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상담센터 Counseling Centers

이주노동자 상담실

산재①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852

성명 : 000

국적 : 베트남(, 42, 기혼, 2009 입국, E-9불법)

접수 : 20160717

종결 : 20160908

처리기간 : 52


a) 개요

의뢰인은 20093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였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의뢰인은 20160411일 작업 현장의 계단위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로 성북구 근처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기간 7주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b) 처리과정

상담실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했지만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현장 총무에게 전화하여 근로자의 요청내용을 전달하니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였다. 우선 상담실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근로자의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법을 문의하여 3가지 제시안을 준비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제시한 49일의 금액, 둘째 마지막 진료일을 기준으로 한 70일간의 금액, 셋째 담당의의 ‘6개월 동안 일할 수 없다는 소견을 기준으로 한 180일에 대한 휴업급여 금액을 각각 산정하여 자료를 준비하였다. 3가지 중 근로자는 제2안을 원하였고 사업장의 총무는 상담실이 보낸 휴업급여 정산서를 건설회사 원청에 결재를 신청하였고 1개월 동안의 심사결과, 근로자가 원하는 제2안이 결정되었다

 

c) 결과

결정되고부터 1주일 후 근로자의 통장으로 500만원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다.이 과정에서 사업장 총무와 근로자 그리고 공동체 사제와 상담실무자는 3차례 마주앉아 대화와 합의를 모색하였고 결과에 만족하며 사례를 종결하였다.

첨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