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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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①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868

성명 : 000

국적 : 베트남(, 25, 미혼, 2011 입국, E-9불법)

접수 : 20160713

종결 : 20160811

처리기간 : 30


a) 개요

의뢰인은 2011E-9 비자로 입국하여 성실히 일하다가 본국을 2회 방문하였고 2015년 재입국 하여 경상도 소재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7월부터 자주 코피가 터지므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결과 혈액암 초기진단을 받고 보다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입원 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어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b) 처리과정

상담실은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 국립의료원 혈액종양내과의 진료를 예약하고 첫 진료 후 사회사업실에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을 문의, 상담하였다. 또한 곧바로 입원하여 제반 검사와 수혈을 받았는데 검사결과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고 입원 상태에서 혈액검사와 각종 검사를 받았다. 최종검사결과는 만성 재생불량성 빈혈로 확진 받았는데 앞으로 증세는 계속 악화될 것이고 2가지의 치료법을 소개받았다. 골수이식치료는 비용이 2,000만원 이상 발생될 뿐 아니라 국립의료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치료가 능한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한 가지 치료는 면역억제법인데 치료를 해도 흡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상담실은 골수이식치료 가능한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진료를 예약하고, G-1비자 취득을 요청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연장 상담예약을 하였다.


c) 결과

그러나 의뢰인이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기를 원하여, 본국에서 치료받을 때 필요한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퇴원을 준비하였다. 사회사업실에 지원 신청한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병원비(480만원)을 충당하고, 약간의 환자부담 병원비와 의무기록발급비만을 지출하였다. 또 귀국 전 삼성화재보험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하여 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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