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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②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850

성명 : 000

국적 : 태국 (, 38, 기혼, 2006입국, 합법, G-1)

접수 : 201637

종결 : 20161018

처리기간 : 7개월


a) 개요

2006년 아내와 함께 입국하여, 안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면 기형으로 태어난 첫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7년 전부터 왼쪽 가슴에서 작은 혹이 만져졌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크기가 커져, 2016226일 도티병원에서 혹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37일 수술부위 봉합실 제거하던 중 수술부위 바로 옆에서 비정상 조직이 발견되었다.


b)처리 과정

즉시 보라매 병원으로 전원 되어 CTMRI 촬영했는데,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311일 연부 조직 악성종양 제거 및 부분층식피술 받고 5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317일 퇴원했다. 이후 30차에 걸친 방사선 치료비 (300 만원 정도) 부담이 너무 커서 의료보험 신청하려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1 에서 F-1 비자로 비자 유형 변경 의뢰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411일 보라매 병원 사회복지사와 방사선 치료비 지원 유무 상담했지만 의뢰인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한울 베드로 신부님과 프란시스 선교사로부터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아 무사히 방사선 치료 마쳤다.


c) 결과

2016412CT 촬영 결과, 암 조직이 모두 제거되었고 418일 시작된 방사선 치료도 30회까지 무사히 마쳤으며 6개월 후 다시 검사 받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했다. 1년 후 정기 검사 예정.


d) 연계 기관 도티병원, 보라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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