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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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기타①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1088

성명 : 000

국적 : 태국 (, 56, 기혼, 2014입국, 불법, C-3)

접수 : 201622

종결 : 201622

처리기간 : 1

 

a) 개요

20141029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전북 고창에 있는 인삼재배 농장에서 근무했는데, 201512월 말쯤 농장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차가 전복되어,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처리 과정

진단 결과 척추 신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하다 했으나, 태국에 있는 그의 처와 의뢰인은 수술비를 걱정하며, 수술 받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했다. 수술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했지만 귀국을 고집해 말릴 수 없었다.


c)결과

201622, 마침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고향방문 예정이던 태국인 여성이 휠체어에 의뢰인을 태우고 귀국을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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