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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임금체불① (2016년)
관리자 ㅣ 2017-10-27 ㅣ 1153

성명 : 000(중국, , 31, E-9, 합법)

접수 : 201546

종결 : 201636

처리기간 : 302


a) 개요

2013116일부터 2015228일까지 식자재가공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3개월 임금 540만원과 퇴직금 236만원을 해결 받지 못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진정하였으나 해결 받지 못하고 체불금품확인원 발부 받은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상담실로 내방을 하였다.


b) 처리 과정

422일 근로자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남부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였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근로자의 현주소가 충북 음성의 회사주소로 되어 있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서류를 접수할 수는 있지만 소송은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인 충북 음성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음성지소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받았다. 아울러 71일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안내 받았는데, 소액체당금제도는 민사소송 후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체불금액 중 최고 3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지불하고 차후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9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음성지소를 방문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음성지소로부터 노동부에서 체불사실 확인을 지연하고 있고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절차를 거쳐 판결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127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22일 충북음성지소 방문하여 판결문 수령한 후, 군법원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사업주 확인원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 신청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를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다.


c) 결과

201636일 근로자의 통장으로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으며 해결되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은행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음성지소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다.


d) 연계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담 남부지사, 충북음성지소,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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