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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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① (2015년)
관리자 ㅣ 2016-03-30 ㅣ 1208

성명 : 000(베트남, , 33, 미혼, 2014 입국, E-9합법)

접수 : 20150722

종결 : 20151230

처리기간 : 5개월

 

a) 사건개요

상기 의뢰인은 20148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41015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이 있어 사업장 근처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정밀한 검사를 원한다면 큰 병원을 찾아가보라고 하여 상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b) 처리과정

상담실에서는 환자의 위내시경 의무기록을 가지고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시 동행하였습니다. 위염으로 진단 받고 한 달 분 내복약을 처방받은 후, 1주일동안 복용하였음에도 복통과 구토 증세가 계속되자 813일로 예정된 진료를 앞당겨 723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의 소견은 증세가 바로 호전되지 않더라도 예정된 기간 동안 처방했던 내복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처방 한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담원은 환자의 증상에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상담실에 사목실습 중이던 진국풍 베트남학사와 만나 모국어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고된 업무라기보다는 출신 지역이 다른 동족 근로자들 간에서 비롯된 갈등과 그로 인한 소외감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근로자에게 본국 사람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베트남공동체를 안내하였고, 불교신자인 근로자의 신앙을 고려하여 상담실 근처의 사찰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동행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친구가 일하는 회사로 사업장변경을 원하였으나, 근무계약 종료 전에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 미등록 신분이 될 수도 있음을 우선 알려주고 사업주와 통화한 결과 50일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확인 후 그때까지 잘 인내한 후 퇴사, 사업장변경을 하도록 권유 하였습니다.

 

 

c) 결과

그로부터 한 달 후 근로자의 증세가 호전되어 98일 마지막 진료를 받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되어 사업장을 변경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 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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