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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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② (2015년)
관리자 ㅣ 2016-03-30 ㅣ 1176

성명 : 000(필리핀, , 36, E-6, 합법)

접수 : 2015701

종결 : 2016101

처리기간 : 6개월

 

a) 사건 개요

20156월 목 우측 하단에 멍울이 잡히고 계속되는 고열에 한 달 동안 갑자기 체중이 6kg이나 감소되어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자 서울 적십자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필리핀 공동체 담당 신부님과 함께 상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b) 처리 과정

상담실을 방문한 71, 적십자병원과 통화하여 자세한 정황을 들은 후 서울의료원으로 전원하였고 진료 후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사회 사업실과 의료비 지원 상담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프로그램에 지원신청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내담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성북건강보험공단을 방문,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시켰고 가입 시 발생한 비용 366,104원을 이주민 긴급지원비에서 대납해주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임파선 종양암 4(말기)B형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었으며, 바로 항암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료비는 산정특례적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95%의 병원비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B형 간염치료를 병행해야 했기에 일반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과는 달리 간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상 완급을 조절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하여야 했습니다. 1차 항암치료 후 퇴원 당시 내담자 직장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비 90여만원 중 50만원을 본인 부담하였고 30만원은 가톨릭의료협회 외국인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부족한 금액 10여만원은 긴급지원비로 대납해주었습니다.

2주 간격, 2회 주기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중간 CT 스캔 확인 결과 암세포의 전이가 확연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되었던 체중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회 입원 시 평균 4일정도 입원하였으며 월 2회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장기화되자 병원비의 5%(1회 입원시 본인부담금 평균 100,000)인 본인부담금도 지불하기가 어려워졌고 필리핀 공동체에서 400,000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6차 항암치료가 끝나던 시점에서 담당 의사의 요청으로 면담해보니 6차 치료 후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골수이식치료가 불가피하나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국내에서 골수이식 치료를 받을 경우 급격한 체력저하나 면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일치하는 골수를 찾을 확률도 낮다는 소견이었으며, 마지막 CT스캔 확인 시 완치가 안 되었을 때는 귀국하도록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c) 결과

1228일 본국에 있는 딸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담자는 마지막 CT스캔 결과도 보지 않고 급히 귀국하려고 하였습니다. 내담자의 사촌 중 간호사가 있어 전화로 사전 의논을 해보니 본국의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국에서도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치료기록, 진단소견서, 영상물 등을 영문으로 발급받았으며, 항암제 투여 삽입관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611일 귀국하고 사례 종결하였습니다.

 

d) 연계 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사회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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