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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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③ (2015년)
관리자 ㅣ 2016-03-30 ㅣ 1239

성명 : 000(필리핀, , 35, E-9, 불법)의 아이

접수 : 2015918

종결 : 20151126

처리기간 : 69

 

a) 사건 개요

2015915일 출산을 하였으나 이른둥이(7개월)로 현재 한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있으며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아기 아버지가 필리핀공동체 담당신부님과 함께 상담실로 왔습니다.

 

b) 처리 과정

한양대병원에 사회사업실을 방문하여 알아보니, 이미 아름다운재단에서 실시하는 이른둥이 지원프로그램(다솜이 숨결살리기)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원비의 70%, 최고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여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300만원정도 발생하므로 921일 의료비가 비교적 저렴한 시립 보라매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원시킨 후, 보라매병원 사회사업실을 방문하여 의료비지원 상담을 한 후 대상자로 채택이 되는 경우, 의료비 80%를 감면 받는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922일 한양대병원에서 나온 비용 중 이른둥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70%를 지불하였고, 자기부담금 30%2,084,870원을 긴급지원비로 대납해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 사업주를 만나 근로확인서를 받아 사회사업실에 제출하였고 면담 중 그동안 출산비용 외 병원비 상당 비용을 사업주가 조건 없이 대납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주는 향후 발생되는 치료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부모는 매월 월급의 일정액(20만원씩)을 할애하여 상담실에서 대납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의 상태는 이른둥이인 점을 제외하면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으나, 초음파 검사결과 뇌 피질에 수포가 보여서 차후 MRI를 찍어 판단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잘못하면 소아마비의 우려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c) 결과

114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퇴원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병력이 있는 아기들은 만 3세때까지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퇴원지도를 받았습니다.

퇴원지도 내용을 보호자에게 확인시키고 사례 종결하였습니다.

d) 연계 기관

한양대병원, 보라매 시립병원, 보라매 시립병원 사회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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