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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④ (2015년)
관리자 ㅣ 2016-03-30 ㅣ 1167

성명 : 000(중국, , 44, E-9, 불법)

접수 : 201522

종결 : 201546

처리기간 : 57

 

a) 사건 개요

2006년 산업연수생으로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재입국 후 다니던 공장이 도산하게 되면서 미등록 근로자로 체류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추와 좌측 허리부터 발뒤꿈치까지 너무 심하게 저려서 울산대학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으니 척수 및 연수 공동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하나 수술 후 효과도 크지 않다는 담당 의사의 석연치 않은 소견을 듣고 보다 정확한 검진과 치료 방법을 위해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b) 처리 과정

국립의료원 신경외과로 예약을 하고 환자 쉼터에 입소를 시킨 후 24일부터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립의료원 다문화 사회사업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지원받았고, 또 담당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희귀난치병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밀 MRI 검사 결과, 척수 및 연수공동증으로 확진을 받았고, 여려 차례 의료진의 회의를 거쳐 교정수술을 시도하려 했으나 뼈의 선천성 기형이 심하여 수술이 불가하다는 최종결론과 함께 병의 경과에 대해 주시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환자는 213일 퇴원하였고 입원 검사비 총 2,431,540원 중 외국인근로자지원, 희귀난치병 지원 등으로 감면을 받아 본인이 775,5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영문진단서 등을 발부 받아 향후 본국에서 치료를 할 경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c) 결과

213일 퇴원하여 귀국 준비를 마친 후 41일 귀국을 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영문진단서 등을 가지고 본국의 대학병원에서 재차 검진을 받았으나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환자는 향후 섭생, 운동 등을 통해 증상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고 사례 종결하였습니다.

 

d) 연계 기관

울산대학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다문화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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