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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퇴직금① (2015년)
관리자 ㅣ 2016-03-30 ㅣ 1151

성명 : 000(중국, , 52, F-5, 합법)

접수 : 2015910

종결 : 20151231

처리기간 : 81

 

a) 사건 개요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상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b) 처리 과정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58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중국으로 가 한달 이상 머무는 등 연속근무로 보기는 어려운 사유들이 있었고 20144월부터 20158월까지의 기간을 연속근무로 보고 계산을 하자 2,398,480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요구해보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상담실에서 전화를 하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갔으니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는 없다고 알리고, 계속해서 해결이 어려우면 퇴직금 관련 진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30만원에 협상을 하겠다면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1110일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조정을 통해 12월부터 분납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약속한 날짜인 1230일 퇴직금의 일부가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c) 결과

12월부터 3월까지는 매달 30만원씩, 429일은 잔액을 분납하기로 하였고 1회차 금액을 약속한 기일에 입금하였기에, 차후 입금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d) 연계 기관

서울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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