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② (2014년) 관리자 ㅣ 2015-11-12 ㅣ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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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베트남, 남, 32세, 기혼, E-9합법) 접수 : 2014년 08월 27일 종결 : 2015년 01월 21일 처리기간 : 5개월 a)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천 남동공단 소재 기계부품 회사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고 2014년 08월 07일 2개월 15일분의 임금 3,772,9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해주기를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당장은 지급할 수 없으니 확실한 지급기일을 약속하지 않은 채 기다려달라고만 하므로 귀국을 앞둔 근로자는 막연히 기다릴 수 없으니 법적 소송을 원하여 상담실에 내담하였습니다. b) 진행과정 상담실은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09월 0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하였습니다. 09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외국인등록증과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만한 서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서를 받고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11월 06일 법원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수신하고 사업주의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법원에 답신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c) 결과 12월 09일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수신한 바, 12월 02일 사업주가 총 4회 분할로 근로자가 청구한 3,772,900원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d) 연계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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