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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체불 및 퇴직금① (2014년)
관리자 ㅣ 2015-11-12 ㅣ 1368

성명 : 000(중국, , 40, E-7, 불법)

접수 : 2014414

종결 : 2014430

처리기간 : 17

 

a)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11E-7(전문활동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송파구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19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근무조건, 임금인상 등이 지켜지지 않아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6명이 함께 도주하였습니다.

사장이 근무 초 도주를 우려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압류하였는데,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온 사례입니다.

 

b) 처리 과정

이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한 후 사장이 현금 카드로 3개월 분 300여만원의 임금을 재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일단 지급된 후 사장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노동부에 체불진정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사장과 연락을 취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나 6명이 사전예고 없이 한꺼번에 그만두었고 현재 귀국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사장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사장과 근로자가 이야기가 되어 압류되었던 임금 300여만원은 해결되었으나

퇴직금에 관해서는 사장의 해결해 줄 의사가 없어 의뢰인은 차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노동부 진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c) 결과

의뢰인과 그의 동료들은 현재 불법인 체류자격으로 인해 노동부에 출석한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고 있어 귀국이 임박해 퇴직금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동료들이 소지한 E-7비자는 전문적 지식, 기능을 가진 고급 외국인력을 초빙할 목적으로 도입한 비자로 요리사로서 취득하게 되는 E-7비자의 경우는, 국제요리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중국인 요리사들의 경우는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근로자와 값싸고 이직의 염려가 없는 인력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쌍방간 이해가 맞아서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7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요리사들은 대부분 무경력자들로 초보적인 식당업무를 하게 되며 업종변경은 되지 않고 사업장 변경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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