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② (2014년) 관리자 ㅣ 2015-11-12 ㅣ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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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태국, 남, 39세, E-9, 합법) 접수 : 2011년 6월 16일 종결 : 2014년 7월 9일 처리기간 : 3년 23일 a) 사건 개요 2006년 3월 16일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의뢰인은 김포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생산업체인 GD Placo(지디 플라코)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 4년째인 2010년 5월 11일 오후 2시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성형 기계에 끼여있던 플라스틱을 휴대용 가스통이 연결된 라이터로 녹여 꺼내려는 순간, 기계의 가열된 부분에서 튕겨 나온 나사못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용 가스통에 닿아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가스가 폭발하여 얼굴과 팔, 다리에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b) 처리 과정 사업주는 사고즉시 의뢰인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시켰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약 9개월 간 화상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발생 1년 후부터는 피부이식수술과 복원수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심한 화상으로 붙어버린 입술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수술과 입술 주변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10월 24일에는 턱 주변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피부이식수술 후 피부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로 인해 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장기숙사에 머무를 수가 없어 2012년 7월에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쉼터인 베다니아의 집에 입소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0일에 입술 피부이식수술을 받았고, 2013년 7월 20일에 화상으로 막힌 오른쪽 콧구멍 복원수술과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콧구멍 복원수술로 인해 모자란 피부를 코 주변에 이식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0일에 3차 코 주변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았고, 20014년 6월 30일 모든 치료와 수술이 끝났습니다. 치료비의 약 90%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과 약제비 및 기타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였습니다. c) 결과 의뢰인은 화상환자로 태국으로 귀국한 후 재취업의 기회가 희박한데다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산재보상금을 매달 안정적으로 일정금액을 분할지급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산재등급으로는 일시수령만 가능하다고 하여 귀국하기 전 의뢰인 계좌로 전액 송금받고 7월 9일에 출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 산재보상금으로 오토바이·자전거 수리점을 개업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d) 연계기관 : 한강성심병원,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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