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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의료③ (2014년)
관리자 ㅣ 2015-11-12 ㅣ 1613

성명 : 000(몽골, , 40, 유학생비자, 불법)

접수 : 20141014

 

 

a)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열두살 때 혈액염으로 몽골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통증이 있어 20145월부터 적십자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었습니다. 201410월 적십자병원 내과 외래진료를 볼 때 의뢰인은 상담실에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의뢰인의 주요질환은 류마티즘으로, 적십자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제한되어 있고 일부 처방약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류마티즘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b) 처리 과정

상담실은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병원을 전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병원비 지원신청을 위해 116일 희년의료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도왔습니다.

1112일에 서울의료원 류마티즘내과 진료에 동행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의뢰인의 증상을 봤을 때 베체트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소변검사, 페설지 검사를 했습니다. 1114일 서울의료원 류마티즘내과 재진료에서 담당의사는 의뢰인의 질병이 베체트병으로 보인다며 2주일분 약을 복용해보고 2주일 후에 상태를 봤습니다. 류마티즘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뼈 스캔 검사를 받았습니다.

 

c) 결과

현재 의뢰인은 서울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52월 중순부터 희년의료공제회로부터 일부 병원비와 약비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d) 연계기관

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희년의료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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