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④ (2014년) 관리자 ㅣ 2015-11-12 ㅣ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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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태국, 여, 47세, 관광비자, 불법) 접수 : 2014년 1월 22일 종결 : 2014년 2월 13일 처리기간 : 23일 a) 사건 개요 1월 22일 태국대사관은 희명종합병원에 47세 태국여성이 입원해 있으니 상담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b) 처리 과정 1월 24일 상담실과 동행하여 희명병원을 방문하여 원무과장과 담당의사를 만난 뒤 의뢰인의 상태를 보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폐석회화로 인해 폐렴증세가 있고 호흡이 곤란하여 호흡기 없이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폐가 굳어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2∼3개월 밖에 살 수 없으며, 의뢰인은 귀국을 원하지만 당시 상태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c) 결과 상담실은 이주민건강협회에 간병인 신청을 하여 2월 1일부터 의뢰인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2월 13일 병원을 퇴원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간호사가 동승하여 저녁 9시 30분 비행기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14일 오후 5시쯤 태국 방콕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앰블런스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d) 연계기관 태국대사관, 희명종합병원, 이주민건강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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