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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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기타① (2014년)
관리자 ㅣ 2015-11-12 ㅣ 1158

성명 : 000(필리핀, , 44, 기혼, 1995511일 입국, 연수생비자[D-3], 불법)

접수 : 201441

종결 : 2014410

처리기간 : 11

 

a)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유방암수술 후 담당의사의 치료지시를 알아듣지 못하고 항암치료를 하지 않아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상담실은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의뢰인을 만났고 의뢰인은 필리핀으로 영구귀국을 하기 위해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강상태는 심각하여 가슴에 호스를 끼고 있었고 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탑승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 처리과정

상담실은 41일에 서울의료원 방문하여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필리핀항공사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필리핀항공사는 환자의 비행기탑승승인은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항공사 본사에서 결정할 문제로 한국에 있는 필리핀항공사는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사회복지팀도 의뢰인의 귀국을 위해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실은 필리핀현지에 있는 필리핀항공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탑승승인을 받았지만 필리핀항공은 동승자가 있어야 탑승을 할 수 있다는 최종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장 동승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항공사를 아시아나항공을 바꾸었습니다.

 

c) 결과

49일 필리핀공동체 담당사제와 상담실은 서울의료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의뢰인의 상태를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의뢰인의 유방암이 폐와 임파선에 전의되었으며 항암치료를 한다면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팀에 의료지원을 받았고 의뢰인의 서류발급과 병원비 수납, 약 처방 등을 도와주었습니다.

병원비는 1차 항암치료비를 포함하여 150만 원이 나왔고 73만 원을 의뢰인이 부담하였습니다.

 

d) 연계기관

서울의료원, 필리핀항공,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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