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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임금체불① (2015년)
관리자 ㅣ 2016-03-30 ㅣ 1129

성명 : 000(베트남, , 20, 미혼, 2014입국, D-4,합법)

접수 : 20150812

종결 : 20151217

처리기간 : 4개월

 

a) 사건개요

상기 의뢰인은 서울시 성북구 소재 단추생산 업체에서 2015513일부터 613일까지 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통근 거리가 너무 멀고 야간근무를 계속하기가 힘들어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1개월간 월급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급을 미루어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b) 처리과정

상담실에서도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한 사람 몫의 작업을 제대로 해내기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았음을 감안하고 사업주에게 조심스럽게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전화 통화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 관한 업무상 불만들을 토로하였는데,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확인하니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임금 중 회사의 피해 금액을 공제한 뒤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실과 근로자는 우선 사업주가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니 사업주는 다시 11월 말로 지급을 연기하였습니다. 12월초가 되어도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재차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주를 만나지 못하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진정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c) 결과

사업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며칠 후 노동청에 체불관련 진정 서류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근로자로 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한 달 분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전화를 받았고, 사례를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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