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② (2015년) 관리자 ㅣ 2016-03-30 ㅣ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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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000(베트남, 여, 25세, 기혼, 2009 입국, F-6합법) 접수 : 2015년 11월 19일 종결 : 2015년 11월 23일 처리기간 : 4일 a) 사건개요 상기 의뢰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의 의류생산 업체에서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회사에 일이 없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때 27일분의 월급 1,08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에 지급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계속 보류되자 상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b) 처리과정 상담실은 사업주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일시 정지되어 있었던 터라 의뢰인에게 연락 가능한 다른 연락처를 알아보도록 하였고, 사업주 아내의 전화로 통화가 되어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2-3일 후 납품상품의 결재를 받는 대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겠다고 하여 상담실과 근로자는 우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c) 결과 사업주가 약속한 대로 11월 23일, 의뢰인의 통장으로 1,080,000원을 수령하였기에 사례를 종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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