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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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실

임금체불① (2014년)
관리자 ㅣ 2015-08-13 ㅣ 1313

성명 : 000(베트남, , 39, 기혼, E-9합법)

접수 : 20140323

종결 : 20140425

체불금액 : 1,636,000

처리기간 : 1개월

성명 : 000(베트남, ,41, 기혼, 불법)

접수 : 20140406

종결 : 20140521

체불금액 : 1,456,000

처리기간 : 45

성명 : 000(베트남, , 28, 미혼, E-9합법)

접수 : 20140424

종결 : 20140519

체불금액 : 1,018,000

처리기간 : 25

a) 사건개요

상기 의뢰인 3명은 동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공사가 종료되고 공사현장이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리상의 이유로 150여 만 원의 임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다른 취업장을 찾으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계속 보류되자 상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b) 처리과정

상담원은 회사의 본사에 전화하여 근로자들의 체불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이 가능한 시기를 물었으나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지급일을 알 수 없다고 하기에 기다리더라도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하고 기다리겠다는 근로자들의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47, 24, 29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 민원실에 접수하였고

424, 513일과 515일에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였습니다.

c) 결과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422, 512, 517일에 의뢰인 3명의 통장으로 각각의 체불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d) 연계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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